변압기 부품 제조업체 티씨티가 기업회생 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판사)는 15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티씨티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티씨티의 채권자와 담보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를 비롯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티씨티 관계자는 "주요 매출처의 영업 악화, 미국시장 관세의 급격한 인상, 중국시장 경쟁력의 약화, 과도한 설비투자로 회생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티씨티는 에나멜동선, 평각동선, 동부스바 등 절연선과 케이블 제조업체다. 중전기 산업, 자동차 부품 등 전기 전자기기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해왔다. 삼성전자, LS산전,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1989년 설립된 삼원와이어가 전신이다. 2000년 삼원메탈을 흡수합병한 뒤 2004년 티씨티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티씨티는 동 부스바 생산에서 국내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과 거래선을 유지했다. 이와 맞물려 티씨티의 실적은 매년 개선됐다. 2001년 198억 원이었던 매출은 2011년 3969억 원으로 20배 불어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1억 원에서 730억 원으로 7배가량 커졌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티씨티의 매출액은 1706억 규모로 반토막난 상태다. 영업이익 또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케이피피의 유동부채는 635억 원으로 유동자산 579억 원을 50억 원가량 웃돌았다.
티씨티의 주채권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BNK부산은행 등이다. 2017년 말 기준 티씨티의 장기차입금은 산은이 136억 원, BNK부산은행이 150억 원, 수은이 43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