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총한도 40억원 확정...회장 연봉은 기존보다 3억원 올라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는 올해 ‘임원 보수’ 총한도를 40억4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5억 원 수준에서 60% 넘게 인상한 것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중앙회장의 연봉으로 책정된다.
나머지는 중앙회 임원 및 자회사 대표, 올해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 의원에게 돌아간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난해 4억2000만 원 수준이었던 박 회장의 연봉은 올해 7억2000만 원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회장 및 임원들에게 배정한 연봉은 2월에 예정된 지역 이사장들이 참가하는 대의원 총회가 승인하면 확정된다. 대개 총회는 이사회의 ‘거수기’에 불과해 예산안은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고액 연봉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중앙회장인 신종백 씨는 2016년 당시 1억4500만 원의 연봉이 깎였음에도 그해 7억660만 원을 수령했다. 그 전에는 1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던 셈이다. 새마을금고 신규 직원의 평균 연봉은 3000만~4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당선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전임자의 연봉을 이전받는다. 이러한 탓에 ‘비상근’으로 당선된 박차훈 현 중앙회장도 신 전 회장의 기본급과 성과급(경영활동수당)을 그대로 받았다. 과도한 급여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비상근 회장’에 당선됐지만, 현실은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중앙회의 예산집행에 관여할 명분이 없다. 중앙회가 회장의 연봉을 올리더라도 이사회 의결 사안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고만 받을 뿐이다. 따라서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연봉이 내려가도 회장은 다음 이사회에서 연봉을 인상하면 그만이다. 매년 중앙회장의 연봉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다.
한편 박차훈 회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2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1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회장을 11월에 기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임원 보수 한도는 새로 신설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보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크게 늘었다”며 “회장 연봉에 대해선 총회에서 결정할 일이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