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현 협회장(뉴시스)
대한변협은 2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의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사법부와 법조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내부 자정 작용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고 외부의 고언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정당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변협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요건이 갖춰졌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구속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