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청 축산시설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장에서 기르던 젖소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젖소 20여 마리는 이날 안성시의 한 농장에서 젖소 20마리가 침 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받았다. 현장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는 O형으로 조사됐지만 정확한 유형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올겨울 들어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겨울에는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견돼 돼지 1만1726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람과 물류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확산 우려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우선 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젖소 등 우제류 가축 120여 마리에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또 안성을 비롯한 경기도와 인근 충청(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 축산시설에는 1월 28일 20시 30분부터 1월 29일 20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발령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축산업자와 가축, 차량 등은 하루 동안 이동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안성시에 인접한 6개 시군의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신고가 구제역으로 확진될 경우 발생농장에서 구제역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역 조치를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취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매일 이 장관 주재로 지자체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구제역 방역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