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중 7곳 문닫아...25일부터 자본금 요건 강화
2년 만에 새롭게 상조업에 등록한 업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중 씨케이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자본금 15억 원·25일부터 적용)과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으나 25일부터 재정규모가 건실한 업체들로 상조업계가 재정비되는 만큼 신규 등록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상조업체는 한국기독상조, 더웰라이프, 신성라이프, 국방라이프, 바이오힐링, 온라이프 등 총 7곳이다. 이들 업체는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에 땨른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작년 4분기 기준 상조업체 수는 140곳으로 전분기보다 6곳이 줄었다.
4분기 중 보람상조라이프 등 36개 사가 자본금을 상향해 변경 신고했으며 더케이예다함상조 등 2곳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기관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이밖에도 이앤라이프 등 14곳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 대상이 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상태 및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도 공정위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