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을 인천시 한 건물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청소 준비를 위해 여자화장실로 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1) 씨를 따라 들어가 가지고 있던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이틀 후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아무 이유없이 B(79) 씨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재판 중 심신미약을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