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입부과금 1kg당 24.242원→3.8원 인하

입력 2019-01-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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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친환경 발전원료 사용 장려 취지"

(뉴시스)

올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부과금이 1kg당 24.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발전원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19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요율 및 환급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석유(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업자 등에 부과·징수되는 부과금이 일부 또는 전부 환급된다. 현행 수입부과금 기준은 원유·석유제품은 1리터당 16원, 천연가스는 1kg당 24.242원이다. 앞으로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kg당24.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되고, 열병합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전액(3.8원/kg) 환급된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발전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하고, 유연탄 사용을 지양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이 LNG의 약 2배이지만, 현행 제세부담금은 LNG가 2.5배 높다. 이에 정부는 환경비용에 부합하도록 LNG 수입부과금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 변경(안)’도 의결됐다.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기준은 1ha당 1390만5000원이다. 올해에는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을 반영해 147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86만 원 인상된다.

이 밖에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내항 여객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내항여객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부담요율이 현행 3.2%에서 2.9%로 인하된다. 올해 국고지원금이 선사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단 정부는 안전 수준이 하향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반영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부담요율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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