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정치권의 도를 넘는 공격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출근길에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여권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인사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비서실장으로 2년간 근무했다.
여권이 연일 강도높은 공세를 이어가자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