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는 회사의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분할 존속회사는 디엠씨이며 신설되는 회사는 디엠씨자산관리다.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분할존속회사(디엠씨)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분할신설회사(디엠씨자산관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이전한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은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