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부터 사실상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설 전·후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4일 0시부터 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되는 노선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노선이다.
이 기간 고속도로 이용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차로(TC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폐쇄식의 경우 진입 시 통행권을 발권 받아 진출 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개방식 일반 차로에선 요금소에서 일단 정차 후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특히 4일 0시 이전에 진입해 4일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에 진입해 7일 0시 이후에 진출하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해당한다.
다음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 4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6일 오후 11시 59분 이후에 고속도로를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 되나?
"고속도로 진입·진출 기준을 모두 적용해 4일 0시~6일 오후 11시 59분 사이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 대상이다. 즉, 3일에 진입해 4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오후 11시59분 이전에 진입해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사실상 1일 오후부터 귀성 차량이 시작되겠지만 4일 0시 이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 평상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와 달리 운전자가 유의할 점이 있는가?
"교통사고, 교통정체 예방을 위해 요금소 이용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운전자는 통행권 발급, 하이패스 이용을 평상시와 같이 하면 되며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 통행료를 면제하는데, 통행권 발권 꼭 해야 하나?
"운전자 안전, 면제 대상 확인 등을 위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 발급이 필요하다. 통행권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 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정산이 필요하다."
- 지자체 유료도로도 통행료가 면제되나?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한해 명절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 시행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