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중재재판부는 9일(한국 시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수입 제한조치에 대해 한국이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 원. 2017년 기준) 규모의 양허 정지(폐지된 관세를 부활시키거나 기존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부당한 보호무역 조치에 합법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한미 세탁기 분쟁은 2013년 3월 미국 정부가 삼성과 LG 세탁기가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됐다며 각각 9.29%,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했다. 이때 삼성 세탁기는 부당한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받았다며 1.85%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해 9월 우리 정부는 부당한 조사 방식으로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3년간 공방을 거쳐 WTO는 2016년 패널판정과 상소판정에서 잇따라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직후 한국은 미국에 2017년까지 연간 7억1100만 달러 규모의 양허 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은 끝내 반덤핑·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채 2018년 WTO 중재재판부에 양허 정지 규모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세탁기 분쟁이 6년을 끌어온 배경이다.
재판부는 이에 2017년 이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양허 정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판정했다. 미국의 이의 제기로 양허정지가 2017년까지 이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미국이 2013년과 같은 방식으로 세탁기 외의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도 한국이 추가로 양허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