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형마트에서 할인이나 ‘1+1’ 행사를 할 때, 제품의 가격이 행사 직전에 판매한 가격보다 싸면 과장 광고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만약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가격 인하를 억제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접 기간’이 아닌 ‘상당 기간 판매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나치게 불분명해져 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과장 광고를) 회피할 의도로 홈플러스가 특정 상품을 짧은 기간 높은 가격에 팔았다가 할인행사를 해서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꾸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겼으므로 과장 광고라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