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입력 2019-02-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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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1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당시 국정원 수사관, 수사 검사 등을 고소했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번에 검찰 진상규명을 했는데 밝혀진 것이 상당히 많다"며 "그 중 국정원 수사관이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이 많아서 형사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시 수사 검사 등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공동정범, 국가보안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한 차례 담당 검사를 고소한 바 있고 당사자들은 피의자로 조사받았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며 "진상조사단이 스스로 범죄 인지한 담당 검사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씨는 "간첩 조작 사건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재조사가 이뤄졌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피해자들만 있고 가해자는 구실을 대며 빠져나갔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 더는 간첩 조작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께서 권고안을 토대로 수사지휘해달라"며 "진상규명해서 간첩조작 범죄자들 낱낱이 처벌할 것을 지휘해 주시고, 국가 범죄 가담한 검사들 포함해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조치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간첩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된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심의 결과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수사팀이 증거로 제출될 사진의 위치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의 은폐, 지연 제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사·공판검사도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유우성 및 뮤가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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