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킨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