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입력 2019-02-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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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처음 자영업자·소상공인 靑 초청…“최저임금의 인상 어려움 가중시킨 측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본인도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올해를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다”며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참 창피하게 생각했다”며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는가”라고 고백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문 대통령은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 원 확대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6조 원 규모 경영자금 지원 등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를 가졌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라며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인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며 “그러나 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되는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으로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며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했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그것만으로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장여금을 3조80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또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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