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정금 받은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

입력 2019-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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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업주로부터 근무태도,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 지시를 받고 상당기간 고정금을 받은 골프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7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이 나왔다.

이후 A씨는 B씨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골프연습장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정 회원을 신경 써달라거나 시설 정비·점검, 근로태도 등을 B씨에게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 또 B씨가 골프강사로 근무하면서 상당기간 고정금을 받아온 점과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업장 본부장인 C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 통지한 적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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