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LG상사)
LG상사는 15일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 회사 측의 심판 청구 사항 중 일부가 인용돼 476억원에 대한 추징금 부과가 취소 혹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다.
해외사업과 관련해 현지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인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조세심판에서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앞서 LG상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7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