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설명회를 26일 금감원 강당에서 개최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 동향,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 수럼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개시증거금 제도 용역결과(금융연구원) △IOSCO, 표준모형과 ISDA SIMM모형 비교(노무라금융투자) △개시증거금 계약 전반(ISDA) 및 실무(씨티은행) △개시증거금 수탁인 준비현황(예탁원) △변동 및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경과 및 향후계획(금감원)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 각국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이행에 합의하면서 도입됐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통해 보전한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다. 금융회사는 3ㆍ4ㆍ5월 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 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2020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 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손실위험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금융위는 28일 이 제도와 관련한 행정지도 종료 시점이 도래해 이를 2020년 8월 말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개시증거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0년 9월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 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