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참석 강요·개인사 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입력 2019-02-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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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 배포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담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파견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에 들어간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위는 높은 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

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는 행위를 말한다.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것, 지속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 지시, 집단 따돌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기준이다. '면벽 근무'를 시키는 것처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서는 취업규직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내 처리절차로는 사건접수, 상담,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모니터링의 절차가 필요하며, 각 사업장 규모·특성 등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정식조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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