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송구”

입력 2019-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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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몰카 등 불법촬영물은 범죄…검열 있을수도 없는 일”

청와대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에 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던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25만 명이 동의해 이 청원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답변자로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 이후,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다”며 “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며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 기본권과 관련해 그는 “정부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다”며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다. 송구할 따름이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며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이다”며 “우회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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