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2일 확정 공포 했다고 밝혔다.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등 권한를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한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 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반영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으며,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