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금액 185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들과 별도로 3·1절 특별사면 안건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달 21일 3·1절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특사 명단이 확정돼 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특별사면 명단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에서 발표한다. 문 정부 첫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 6444명에 대해 이뤄졌다.
아울러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이는 1962년 유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추서한 건국훈장 ‘독립장’과는 별개의 훈장이다. 독립장의 서훈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정부는 채무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 금지 최저한도 금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의 최저한도 금액 150만 원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인상된 소비자 물가, 최저 생활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