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 날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에게는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8일은 짝수일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 지역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작년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수도권 사업장 51곳에서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들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특별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 등을 하며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때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조업시간 변경·조정 등) 및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