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봉제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라벨갈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6일 종로구‧중구와 합동해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의류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 라벨갈이 업자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로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봉제업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이번 단속으로 라벨갈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는 업소간 은밀하게 소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다"며 "시민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조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라벨갈이는 국내 의류 및 봉제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