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을 넘겨받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넘겨준 사업자의 이전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현 사업자에게 처분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시·도지사가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유류의 세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환수 처분과 함께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는 A 씨는 2016년 11월 B 씨로부터 화물운송 사업면허를 화물자동차와 함께 넘겨받았다.
그러나 B 씨는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년 1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A 씨에게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B 씨의 위반행위로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행정상 제재조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만 현 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A 씨의 경우 B 씨가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면 행정처분도 승계해야 하지만, 사업권을 넘겨받은 이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