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제도 신설…“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

입력 2019-03-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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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8300명을 위촉해 범죄예방 민간협력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4300명)은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원호 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다.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보호위원(4000명)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완전히 분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에 열의가 있고, 전문상담 능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민간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죄예방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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