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건은 검찰에 이첩
금감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1215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총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그중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외국환 제재 조치 건수는 2016년 567건, 2017년 1097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기업이 642개 사로 과반을 넘겼다.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차지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는 453건(37.3%), 거래정지는 98건(8.1%)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705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그 뒤로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 매매 4.9%(63건) 등 순이다. 의무 사항별로는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6.7%였다. 변경 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다”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17년 7월 외국환거래 법규 과태료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 사항의 경우 2%에서 4%로, 외국환 은행장 신고사항은 1%에서 2%로, 보고사항은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랐다.
신고・보고의무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 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물출자, 계약 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 측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은행의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해 외국환 거래 법규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사전 안내토록 하고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외국환거래 법규 주요 위규 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