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700만원 부과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공기청정 선풍기)의 실험 결과를 마치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한국암웨이),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게이트비젼) 등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사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로 이것이 일반적인 생활환경에서도 똑같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광고로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업체는 실험 결과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4억600만 원,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