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위한 세부심사기준 제정
조달청의 건설기술용역 선전방식이 최저입찰 낙찰에서 최고점수 낙찰로 전환된다.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선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었다.
적용 대상은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등 대규모 건설기술용역 입찰이다.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 등 기술능력평가에서 80점, 입찰가격평가에서 20점이 반영된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가격 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을 탈피한 조치다”며 “내년부터는 건설기술인력 고용 우대, 불공정행위 감점 등 사회적 책임 평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