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부 차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연일 나온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김학의·장자연 사건), 경찰(버닝썬 사건)의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활동 기한을 네 번째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검찰과거사위는 지금껏 세 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최근에는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이 더욱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이해관계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이다.
다시 버닝썬 사태만 놓고 보자. 단순 폭행으로 끝날 뻔했던 일이 승리·정준영 스캔들에서 경찰 유착까지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인 ‘게이트’로 번졌다.
버닝썬 사태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일부 실체를 드러냈다. 경찰청 핵심 간부가 연예인 사업에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줄줄이 터저나왔다. 경찰은 승리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 등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윤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후 경찰청으로 복귀해 핵심 요직인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해왔다.
그가 조직 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인물이라는 점은 경찰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핵심 요직 인사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에 경찰은 쓴 침을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성접대 의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는 발언은 검찰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던 분위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경찰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했다. 장자연 사건 역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양측의 각기 다른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정치권은 수사권 조정 논의의 홍보전에 이 사건들을 활용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부각시키는 지렛대가 됐다.
걱정스러운 점은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보다 정치적 셈법이 우선되는 것이다. 적당한 타협은 안 될 말이다. 특권층의 범죄 의혹일수록 더욱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관용 원칙, 성역 없는 수사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