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선거홍보회사 CNP전략그룹을 운영하던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등에서 각종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 원을 타낸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더불어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 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CNP 명의의 4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를 받았다.
1심은 국고 사기 혐의액 중 6800만 원과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으로 인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회삿돈 횡령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액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업무상 횡령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내란선동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