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열린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마치고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과 투여가 이뤄진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상습적ㆍ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이 대표는 줄곧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감식 결과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와 피의자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