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1일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자둥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다.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의 정비 일환이다.
해당 면적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로 전체 면적 86.6㎢이며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 면적의 43.7%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 규제를 폐지하면서 토지이용 간소화,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