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법무부는 25일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적인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범죄혐의자라면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사위는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단 파견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출국 제한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출항의 정지·회항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단계에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