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창업, 기업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121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총 12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농촌시설 체험ㆍ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산은 지난해 2496억 원이다.
이번 점검은 2013~20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전북,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위주로 총 1910개 사업 중 449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ㆍ보조사업 집행ㆍ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이 점검됐다.
449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사업자 선정 부적정(50건)은 법인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ㆍ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이 부당 지원됐다.
사업 집행 부적정(53건)은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 반납, 5000만 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도(道) 승인없이 사업의 중요사항(시설물 설치장소 등) 변경 등이 적발됐다.
또 사후관리 부적정(18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 제공,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 복합산업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시설ㆍ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