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7일 개최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한다.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조양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안건에 대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면서 "분과위원회의 요청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의결권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일 수탁자위는 대한항공과 SK 주총 안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속개해 재논의했다.
전체 회의에는 주주권행사분과와 책임투자분과가 참석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전체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SK의 최태원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재호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이해 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김병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