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업체 둔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들이 안전과 보건 실태를 점검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월 한달 동안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 등 400곳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현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0일에는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운반기(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곳과 대형 사업장(100인 이상) 300곳 등 400곳을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