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인도적 지원입장 변함 없어"
한국맥도날드가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아픈 아이와 가족들의 심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해당 제품의 섭취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6년 한국맥도날드가 판매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용형설요독증후군(햄버거병)’으로 신장장애를 갖게 된 아동 시은이(가명)의 어머니 최은주 씨가 지난 3일 피해를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최은주씨는 “의료진 설명을 통해 아이의 질병 발병 원인균이 장출혈성대장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며 “신고받은 공무원이 즉각 해당 매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사를 했다면 지금 맥도날드 측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의 제품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법당국의 결정 등을 요약해 발표한 것이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햄버거병’ 사건이 발생한 후 6개월이 넘는 조사 기간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항고 요청이 들어왔지만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도 제기됐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기각돼 맥도날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확정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한 이유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장염 또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경로가 다양하며 증상이 발생할 무렵 햄버거 등을 섭취했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출혈성대장균은 감염돼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통상 2~10일로 알려져 있으나 본건 아동들은 햄버거 섭취 후 각각 1~2시간, 2시간, 12시간만에 증상이 발생한 점을 비추어 햄버거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그리고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어 항고를 기각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전국 1만5000여명의 직원들도 깊은 상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계속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