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기업회생 절차 신청... "400억 원대 투자의향서 체결"

입력 2019-04-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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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기반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에어필립은 5일 광주지법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업회생안을 조건으로 400억 원 규모의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의향서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파산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 조사와 회사 측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 검토, 채권단 동의 결의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인가할지, 회사를 청산할지 결정한다.

계획안 인가가 나면 통상 2∼3년 동안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에어필립은 현재 대주주 지분과 필립에셋에 대한 부채가 추징보전에 묶여 있어 투자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법원 기업회생 신청과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M&A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M&A에 의향이 있는 국내 투자 주체가 나타나 기업회생을 조건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의향서까지 체결했다. 에어필립 측은 투자 회사가 어느 곳인지는 M&A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금액은 약 400억원으로 기업회생 후 투자금이 투입된다.

에어필립 측은 "인력 구조조정·지출비용 최소화 등 자구책을 시행했으나 LCC 신규면허 신청 반려로 신규 투자가 무산돼 유동성 악화가 가중됐다"며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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