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조직 개편에 나섰다.
고용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등이다.
고용지원정책관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와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시장 정부를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해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해,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공정채용기반과을 만들어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한다. 그 아래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과 현장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