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등록 소폭 증가…3월 5474명 등록 전월비 7.1%↑

입력 2019-04-10 11:17수정 2019-04-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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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만1057채 등록…전월비 3.4% 증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3월 한 달간 547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1057채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등록 사업자 수는 전월(5111명)보다 7.1%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2만4000명이다.

서울에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2008명으로 전월(1736명)보다 15.7%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는 4198명으로 전월보다 15.5% 늘었고, 지방은 1276명으로 13.6% 줄었다.

3월 신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1만693채)보다 3.4% 증가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9만9000채다.

서울에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3839채로 전월(3410채)보다 12.9% 늘었다. 수도권 전체는 7824채로 전월보다 7.9% 증가했고, 지방은 3233채로 13.6% 감소했다.

한편 5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계약상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임대료 증액 5% 제한룰을 기존 임대료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에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이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 상한에서 3000만 원 상한으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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