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이어 과징금도 부과…벤츠와 아우디 등 수입차도 제작결함 시정
승합차 최고속도 규정을 어긴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5만4000여 대가 리콜된다. 이밖에 벤츠와 아우디 등 수입차 8000여 대도 제작 결함 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11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먄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시작되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와 벤츠 4596대 및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승합차 규정 최고속도 0.4km/h 넘은 현대차 스타렉스=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TQ) 왜건 5만4161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이 발견됐다.
승합차의 규정 최고속도는 110km/h인데 반해 스타렉스 해당 모델은 110.4km/h가 측정됐다.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다. 이어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반사판 규정 어긋난 벤츠 A-클래스 리콜=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A 200 등 4596대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리콜 된다.
cd는 캔델라(Candela)로 불리는 광도 단위다. 양초(candle)에서 유래된 용어로 보통 양초의 광도가 1cd이다.
또한, 2018년 2월에 제작된 C 63 AMG(1대)는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이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20조 위반으로 리콜이 진행된다.
한편,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00 등 4596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해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헤드레스트 결함과 미세 누유 가능성 제기된 아우디=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headrest)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고 발생시 머리지지대의 지지 및 보호 기능이 감소되어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밖에 A6 50 TFSI 콰트로 등 681대의 경우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생해 기밀성 저하로 미세 누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종은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포르쉐는 통신 네트워크간 전력 제어 오류 및 사이드 에어백 조립 불량 등에 따라 168대를 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