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유류세율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오전 9시)했다고 밝혔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31일)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 금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류세율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오전 9시)했다고 밝혔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31일)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