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된 미얀마 여행금지 지역(자료제공=외교부)
외교부는 미얀마 라카인 주 북부 지역 등에 대해 여행을 금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와의 접경 지역이다.
미얀마 내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와 접한 지역에는 ‘철수권고’인 3단계 적색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카친 주 전체와 샨 주 북부 일부 지역 등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2단계 황색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이밖의 미얀마 전 지역에는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1단계 남색 여행경보 지역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여행경보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