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등 서비스업 산단에 입주 허용…탄소산업도 소재부품에 포함돼 추가 지원

입력 2019-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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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원은 유해ㆍ한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8(연합뉴스)
산업단지에 교육사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탄소섬유 등 신산업은 소재부품업에 포함돼 추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것)을 확대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한 규제는 132건이다.

우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도 서비스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법령은 제조업 등 69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이번에 정부는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네거티브 존으로 지정해 업종 제한을 풀기로 했다. 네거티브 존이 도입되면 전자상거래업이나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복합산업 발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소방경보시설에 유선 방식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연말부터는 무선 방식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에만 허용됐던 기상(氣象) 관련 연구·개발(R&D)도 기업 연구소에까지 개방된다.

업종 규정은 신산업 발전에 맞춰 유연해진다. 정부는 소재·부품 산업의 업종 범위를 탄소섬유 등 신소재로 넓힐 계획이다. 뿌리산업 규정도 철강선 제조업 등으로 넓어진다. 업종 범위가 넓어지면 관련 기업이 지원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뿐 아니라 인허가도 쉬워진다.

정부는 기업 지원 제도에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그간엔 고용위기지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16가지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해·한시(限時) 업종을 제외한 사실상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도 물류기업, 화주기업에서 개인 사업자 등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과제의 규제 개선 작업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를 중심으로 입법 단계부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법령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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