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항공사 보유 전 항공기 특별 안전점검

입력 2019-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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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항공안전강화방안 추진…고장 많으면 장거리ㆍ심야시간 운항 금지

▲지난 10일 광주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기가 착륙 중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광주공항에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29편(도착 12편ㆍ출발 17편)이 모두 결항됐고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광주공항을 찾은 승객들은 전남 무안공항으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출처=연합뉴스)
정부가 5월까지 국내 보유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400대를 특별일제점검한다. 또 20년 초과 노후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는 장거리, 심야시간 운항을 금지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고장·회항 발생, 항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권 위기·최고경영자 사망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초치해 긴급 항공안전점검회의를 열었고 이날부터 항공사의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두 달간 항공사가 보유한 전 항공기(400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항공기 결함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결함이력 분석을 통해 항공기별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계통을 선별, 예방점검도 한다.

기령 20년 초과 경년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항공사별 상위 10%) 등을 장거리나 심야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기장심사도 강화해 지난 3년간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자 대상(237명)으로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실시한다. 불합격하면 재교육을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복귀시킨다.

비행중 비상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훈련주기도 단축한다. 엔진정지 및 악기상 대처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여압장치 고장 대처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비행중 항공기 비정상 자세나 조종능력 상실 상황에 대비한 회복훈련 프로그램도 연내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운항에 대한 정부 상시점검 중 불시점검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주말이나 야간시간대 불시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해외 정비업체를 정비품질에 따라 등급화하고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감독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문제가 있으면 정비능력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현재 중국, 동남아, 싱가포르 등에 10여 개사가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안전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플랫폼 개발, 현재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인 정비인력 확대, 항공기 도입 시 사전 확인 강화, 안전부문 투자계획 공시 등을 도입한다.

또 음주측정을 항공사가 종사자의 15%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직원 전체로 확대, 갑작스런 회항, 착륙지연 등에 대한 기내 안내방송 표준문안 마련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과제 등 안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항공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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