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업 대표 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다.
먼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한다.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곳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했다.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상을 작성토록 했다.
개정법에선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사·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원·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정하도록 했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문된 음식 등 제품들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급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개정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개정법에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도 금지했다.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직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