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 구매, 5차례 투약한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