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된 박씨를 이날 오후 2시께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투약 사실 전반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시작 3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5시께 박씨를 돌려보냈다. 박씨 측이 "사실관계 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9일 박씨를 다시 불러 투약 경위와 여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이므로, 두 사람은 모두 0.3∼0.5g의 필로폰을 투약한 셈이다.
박씨가 구매한 마약 양과 범죄사실에 적시된 투약량을 고려하면 2명이 10∼20회 투약 가능한 1.0∼1.2g이 부족하다. 경찰이 지난 16일 박씨 자택과 차량, 황씨의 서울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씨는 올해 초 서울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직접 수십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황씨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다. 돈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서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박씨가 입금한 계좌 정보와 황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마약 판매상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박씨와 황씨를 대질시켜 함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