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입력 2019-04-29 13:15수정 2019-04-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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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차장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쯤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조정인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경제 후퇴로 국민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회는 만사 제쳐놓고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난장판이다.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사보임하며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시도. 오랜만에 볼거리(?)가 풍성하다.

패스트트랙 추진의 핵심은 의석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해득실이 분명한 선거법 개정안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처럼 보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격랑의 중심에 선 것은 다소 뜬금없다.

공수처 설치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가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했다.

기소권을 선별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형적이고 옥상옥(지붕 위에 지붕을 얻는다)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국민을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도 괜찮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조정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 국민의 안전,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끼워 넣은 것은 정권 초기(힘 있을 때)에 과업을 이루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동안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큰 틀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경을 견제 관계로 규정한 정부안을 유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분야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거대화된 검찰 권력은 반드시 분산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힘을 나누어 가질 경찰에 대한 촘촘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등이 거론되지만 미흡하다.

검찰이 경찰의 송치사건 결과를 수사지휘를 통해 뒤집은 건수가 한 해에 4만 건(직접 수사 포함)이 넘는다고 한다. 이 말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억울한 국민들만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수사권조정과 같은 테이블에 오른 자치경찰제도 양질의 민생 치안 실현이라는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수사권조정을 위한 들러리가 돼서는 안된다.

여론은 수사권조정을 원한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패스트트랙이 날치기로 악용돼서는 곤란하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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